샤워하는 20대 女 알몸 훔쳐본 중국인 무죄
옆집에 사는 여성의 샤워하는 모습을 창문 밖에서 몰래 훔쳐본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여성의 알몸을 훔쳐본 것은 인정되지만 ‘주거침입’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남성이 자신의 집 창문에서 이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국적 50대 남성 김 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옆집에 살던 여성 A씨(27)의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 창문으로 접근해 A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김 씨는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9) 씨에 ..
디노라N잡
2023. 2. 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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