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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리고 있는 부동산 대출한도 알아보기


그동안 묶여 있던 (아파트,빌라,원룸,다가구,단독) 주택담보대출 한도(전세퇴거자금,보증금반환 가능) 23년도에 (아파트,빌라,원룸,다가구,단독)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알아본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왜 적기일까?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건 자금인데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놓치지 마세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80%, 금리는 개인에 따라 5%중반에서 후반으로 낮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릴 생각입니다.

 

진행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ltv. 어떤 걸 선택해야 이득일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빌라이거나 단독주택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럿이 한 건물에서 살아가는 다가구나 아파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나에 따라 같은 주택담보라 해도 빌라,아파트의 경우와 다가구주택,단독주택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알아야 여러분은 올바른 진행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변경내용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전세퇴거자금이나 보증금반환에 활용하는 주담대 허용

임대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필요한 나가는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 마련하는데 막혔던 제약이 많이 풀립니다. 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실행 시 적용된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 폐지

주담대로 대환 시 기존에 받은 시점의 DSR을 적용합니다. 단 이건 1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니까 아쉽네요.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담대에 적용한 LTV 제한이 페지됩니다. 이처럼 6가지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변경될 건데, 결론적으로 2월 중순인 2월 20일을 기점으로 3월부터 주택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예정 DSR이 아닌 RTI로 사업자금용도 빌라,원룸,다가구,아파트,단독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문가에게 현재 내 조건으로 은행에서 얼마나 많은 자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집을 여러 채 소유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를 취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여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으로 진행하는 융자를 취급하고 허용할 수 있는 안내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현행 금융기관은 2금융권으로 서울 몇 개구를 제외하고 규제가 거의 다 풀린 상태에서 LTV를 가계자금으로 진행 시 소득과 부채비율(DSR) 따져 (아파트,빌라,원룸,다가구,단독)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출해드립니다. 많이 나오면 은행에서 80%까지 가능해요.

 

다만 가계자금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LTV를 7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업이든 다른 개인사업이든 사업자로 진행하면 기존에 나오는 비율보다 10%상향될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면 1억 이하는 용도증빙 없이 가능하며 신규사업자도 진행됩니다. 좀 더 유리하게 실행하려면 등록한지 적어도 3개월 이상이면 좋아요. 저는 현재 사업자가 아닌데도 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세한 건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현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참고. 1억 미만은 물론 필요한 자금이 1억이 아닌 3억, 10억 이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룸,단독,원룸,빌라,단독)주택담보대출시 가계자금진행과 사업자금진행에도 차이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분께 유리한 쪽으로 진행법과 해결책을 제시하오니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세입자보호 목적으로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최우선변제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위 제도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하고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해도 임차주택에 대해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나 3자로부터 대항력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 3조 1항 및 8조 1항에 규정되어 있지요.

 

그래서 개인이든 사업자이든 소유한 부동산에 방이 여러 개가 있다면 공제를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서울만 봐도 방 하나에 5천씩 빠집니다. 그 외 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경기도 지역에 따라 2천에서 4,300만원이 공제되고 있어요. 참 많이도 빠지네요. 그럼 여러분께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요 해결책이 있어요.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2금융 은행에서는 원룸,단독,다가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방 공제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세입자 전세퇴거자금 마련을 위한 것일지라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안내받습니다.

 

작년부터 한은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오랜 만에 높아진 이율로 예금과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금융사를 찾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신금융을 이용하려는 분들의 발걸음은 뚝 끊겼습니다. 왜냐고요? 예적금 이율만 오른 게 아니라 융자에 적용되는 이율까지 함께 올랐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이전보다 이자로 나가는 돈이 2배 이상은 올라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나 고민했는데 이제야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기회를 잡는 겁니다. 금융사도 기업이죠. 고로 절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예적금이율 10%적용 상품도 딱 일주일만 진행한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즉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면 중단한다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금액이 얼마이며 용도증빙 없이, 방 공제 없이 세입자 보증금반환 등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 공동주택 빌라,아파트담보대출 한도 책정시 가계자금은 70%(DSR적용) 방공제 없음. 사업자금은 80%(DSR적용 안 함) - 방공제로 나오는 LTV와 이자율을 정확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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