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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 확인지급 신청을 향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지난 13일부터 진행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내달 2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미폐업 상태여야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규모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연매출 50억원 미만입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속지급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신속지급'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사업체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주는 과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유형

첫 번째 확인지급 대상 유형에는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 운영할 시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신속지급을 통해 이미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매출 감소율 변경을 통해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이 사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국세청 조회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또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더라도 2020년 8월 16일 이후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 등)를 이행했을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600만 원 (기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체 대표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접속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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