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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갯벌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 확인 결과 서울 가양역 실종자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추석 당일 인천 강화도 갯벌에서 발견된 시신이 가양역 실종자 이모(25)씨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1시 46분쯤 인천 강화군 불은면의 광성보 인근 갯벌에서 한 낚시객이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하반신만 남아 있었고 상당 부분 부패한 상태였으며, 바지와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검사 결과


인천해양경찰서는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했으며, 분석 결과 지난달 7일 새벽 가양역 인근에서 행방불명된 이씨로 확인됐습니다.

이씨는 당일 오전 1시 30분쯤 강서구 공항시장역 인근에서 지인들과 헤어진 뒤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은 같은 날 오전 2시 15분쯤 가양역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통신·금융 등의 단서를 활용해 관련 행적을 수사했으나 아직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가능성 배제 어렵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범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최근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해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로 범죄 피해를 염두에 두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 훼손을 세세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인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종’과 ‘가출’로 나눕니다. ‘실종’의 경우 위치 추적, 카드 사용 내역 조회 등 적극적으로 수사·수색을 할 수 있지만 가출로 분류되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할 수 없습니다.

실제 국내 성인 가출 신고는 미성년 아동에 비해 약 3배가 많았고, 미발견자는 18세 미만보다 약 12배가 많았습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유서가 없기 때문에 실종이 아닌 단순 가출로 보는 시각 등으로 인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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