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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주식 증여신고하는 방법 알아보기


​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은 어느 부모나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준다고 끝이 아니라 이전에는 세금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때도 세금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비쌀 때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만큼 금액이 많아지므로 국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 기간 동안 우량주가 시절이 좋지 않아서 다른 것처럼 주가가 싸다면, 이 기회를 통해 우량주를 자녀에게 이전하면 강세장일 때보다 평가액이 낮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증여 방법​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2가지인데요, 필수로 두 경우 모두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현금 : 자녀 주식 계좌에 현금 이체 → 매수 → 홈택스 증여세 신고

2. 주식 : 본인이 매수한 것을 자녀에게 이체/대체출고 → 홈택스 증여세 신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방법이든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많은 부모님이 현금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다만, 약세장에 진입하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우량 주식이 금액이 많이 저렴해진 경우, 손절매할 생각이 없고 증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경우 주식의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주식 증여 하기

증여하는 방법은 본인이 사용하는 MTS에 접속해 [주식 이체/출고] 기능을 이용 자식의 계좌에 보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신한 MTS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뱅킹 > 이체/출고 > 신고(당사/타사대체) > 주식/채권 이체 메뉴로 들어갑니다. ​

그럼 본인이 소유한 종목 명관 종목코드가 나오는데요, 이전하려고 하는 종목을 선택해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상단 탭에 [당사>당사] 또는 [당사>타사]에서 자녀 주식 계좌가 당사 면 [당사/당사]로, 타사 계좌이면 [당사/타사] 탭을 선택하시고, 보내려고 하는 수량을 입력 후 자녀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이체하시면 됩니다. ​

시간도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주말은 불가하며 평일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이체 가능한 시간에 이체하시면 되고, 또한 반드시 자녀분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고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들어가기


증여세 또한 위의 [현금]에서 설명한 국세청 홈택스 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 신고 기한 : 이체 2개월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
이전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 이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준 내용에 대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까지 내야 할 수 있으니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주식 증여신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왜 해야 할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직계존속(부, 모, 조부, 조 모, 증조부, 증조모)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2,000만 원 미만으로 계획이라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2천만 원 미만이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녀주식 증여신고 방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본인 사정에 맞는 여러 방안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방안으로 할지 충분히 생각해 보고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느 방안이 가장 괜찮을지 찾아본 후에는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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