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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아파트 부동산 취득세 세율 요약(세금 및 세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세금 및 세법과 관련해서 주택 아파트 부동산 취득세 세율 요약해서 준비해봤다.

부동산 세금, 뭘 알아야 할까? 초보는 팔고 나서 계산하고, 중수는 팔기 전에 계산하고, 고수는 사기 전에 계산한다라는 세금과 관련해 이런 말이 있다.​

여기서 고수가 꼭 세무사나 그에 준하는 세무 지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팔기 전에 계산해보지 않는다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 세금이어서 미리 파악해두면 도움이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벌면 그에 비례해 세금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직장인들은 원천적으로 징수되어서 세후 소득을 받는다. 그래서 세금 납부가 당연한 것을 넘어서 기계적으로 징수된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다음 연도 초에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의 실효세율로 정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낸 사람은 돌려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내게 된다.​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낸다. 여기서 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을 포함해서, 모든 소득의 종류를 다 더해서 이에 수반하는 소득세를 내라는 의미다. 그래서 직장인 중에서도 다양한 수입 경로가 있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곤 하는 것인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주택에는 어떤 세금이 있을까?

먼저,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가 있다. 그리고 주택 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도 있다.

취득세는 모든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데 여기서 매매로 취득했는지 아니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다른 취득세율로 이어지므로 취득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매매 취득을 기준으로 생각해보겠다.​

보통 주택 아파트 부동산 취득세 세율은 기본이 4%입다. 거래가액의 4%. 이것을 '기본 취득세율'이라고 한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가산되어서 4.6%의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런데 주택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해진다.​
1주택을 취득했을때 실수요자 취득을 권장한다는 의미에서 기본 세율 대비해서 할인을 해주기 때문이다.또한 가격에 따라서도 다른 취득세율을 보인다. 면적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인데,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유상으로(매매로 취득할 때 취득세 1.0%, 지방교육세 0.1%를 더한 1.1%가 최소세율이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농특세 0.2%가 붙는데요, 그래서 1.3%를 낸답니다. 아래 표는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의 세율이다(조정 1주택, 비조정 2주택).​

6~9억원 사이의 주택은 1.01~3.0%의 취득세를 낸다. 면적에 따라 각각 85제곱미터 이하는 1.11~3.3%의 취득세를 내고 85제곱미터 초과는 1.31~3.5%의 취득세를 낸다. 그리고 9억 원을 초과하며 85제곱미터 이하의 고가 주택은 3.3%, 85제곱미터 초과는 3.5%의 취득세를 낸다.​

1주택의 취득세만 해도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오피스텔은 일반 부동산이므로 4.6%의 취득세율로 동일하며 가격이나 면적과 무관하다. 토지도 4.6%의 취득세를 낸다.​

즉, 주택 외 다른 부동산은 취득세가 비교적 단순한 데 반해 주택은 1주택인지, 면적에 따라, 집값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것이다.

2주택 이상이면 어떻게 될까? 조정지역일 때는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 비조정지역일 때는 3주택이냐 4주택 이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법인을 설립해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지역, 주택 수와 상관없이 최고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아래 표는 조정 2주택, 비조정 3주택 이상, 법인일 때 중과세율이다.

주택은 취득세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보통을 저음 취득할 때는 취득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취득세에 담긴 정부 정책의 의도다.​

정부는 1주택자의 취득세에 대해서는 고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일반 부동산보다 더 낮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한다.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을 장려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다주택자 혹은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오히려 몇 배나 높은 취득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주택을 여러 채 취득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법에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정부측 의지가 담겨 있다. 취득세만 해도 이 정도인데, 이후 보유 단계에서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처분 단계에서 내야 하는 양도세나 상속증여세 등을 살펴보면 더욱 정부 측 의도를 읽을 수 있는데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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