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1심 실형, 씻을 수 없는 피해
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1심 실형, 씻을 수 없는 피해 지인 불법촬영·단톡 공유, 법원 "피해자 회복 안 돼" 피해자 측 "끝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37·김진우)에게 12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인인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2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
디노라N잡
2023. 4. 12.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