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월 70만원 현금 지원하는 부모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복지부가 3일 공개한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복지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알아보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
2023년 1월 도입되는 부모급여 대상,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정책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부모 급여가 도입됩니다.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대상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대상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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