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제도 및 대상자 혜택
산정특례 제도 및 대상자 혜택 정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대상 중증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중증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 등이다. 2023년에는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이 추가되어 현재 희귀질환은 1,165개, 중증난치질환은 208개로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4월말 기준 158만 명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있다. 1.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2.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은 외래 또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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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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