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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급여​


내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6.09% 인상되어 기존 복지사업과 기준이 되는 맞춤형 급여체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복지사업의 대상이 넓어지게 되며, 가장 큰 인상폭이 확정되었다. 이런 인상으로 인해 급여별 대상자 선정 문턱도 낮추어지게 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받던 생계급여 수급자는 32%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었다.오늘은 기준중위소득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급여 요약해보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하였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 기준은 13개 부처의 73개 사업(올해 기준)에서 활용되어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들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964원에서 6.09% 상승하여 572만9913원으로 결정되었다. 1인가구는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올해 207만7892원 대비 7.25% 증가한 222만8445원의 중위소득을 기록하게 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로 인해 생계급여 대상자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83만3572원 이하인 가구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올해보다 13.16% 상승한 금액이다. 또한, 1인가구의 경우 71만3102원 이하인 가구가 생계급여의 대상이 되며, 수급자는 현재 159만명에서 169만명으로 약 10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복지 예산 부담은 국비 1조6000억원, 지방비 3800억원 등으로 약 2조원이 증가될 전망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획득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들을 지칭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이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둘째, 가구의 재산은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로 제한된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보험금 등의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셋째, 가구에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해당 가구원들 중에서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인연금, 노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보조기기 등이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획득하려면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하여 결정된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 1인 가구: 222만8445원
  • 2인 가구: 368만2609원
  • 3인 가구: 471만4657원
  • 4인 가구: 572만9913원
  • 5인 가구: 669만5735원
  • 6인 가구: 761만8369원​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는 최근 3년 동안 가계 금융 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안정화 추세를 고려하여 3.47%의 기본 증가율을 적용한 결과다.

뿐만 아니라 가계 금융 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2.53%의 추가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다(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대상 범위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을 통해 국정과제를 이행하고자 한 결과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의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289원에서 2024년에는 183만3572원(약 13.16% 증가)으로 약 21만3000원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올해 62만3368원에서 2024년에는 71만3102원(약 14.4% 증가)으로 약 11만원이 인상될 것이다.​ 주거 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이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도 올해 대비 1만1000원부터 2만7000원(3.2%에서 8.7% 증가)으로 인상되었다.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여전히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올해와 동일하다.

의료 급여와 교육 급여

의료 급여와 교육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로 유지되었다.

교육 급여는 내년도 교육 활동 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무상교육을 제외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의료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결정된 내용으로 보아,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는 연간 최소 13만2000원에서 최대 32만4000원으로 변동하게 될 것이다. 교육급여도 4만6000원에서 7만3000원까지 수혜 액수가 늘어나게 된다.​

기준중위소득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급여 요약해서 알아봤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증가로 인해 소득이 적은 약 2만5000가구가 새로운 지원 대상자로 추가될 전망이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완화로 인해 새로 수혜를 받게 되는 저소득 가구 수는 약 3만8000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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