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세율 및 개념 비과세조건 필요경비
오늘은 한번 부동산 아파트 양도소득세 취득세율 및 개념 비과세조건 필요경비 인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거래절벽을 벗어나서 움직이고 있는데 미리 충분히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가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큰 자산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자산소유에 따른 세금을 낼 의무도 생깁니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살 때는 집값 외에 세금과 부대비용으로 집값의 5~10%가 더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큰 자산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납세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큰 자산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납세 부담도 커지니 세금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각각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을 부동산거래세 또는 부동산취득세라고 합니다. 전에는 등록세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부동산을 팔 때 차익이 생기면 그 차익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집값 말고 세금 관련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세금이 거래금액에 연동되다보니 집값이 높을수록 세금도 많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세율을 조정해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 세금을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너무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하는 등 상황에 따라 정부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경우 세금이 발생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발생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하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보통 취득가액(=매매가)의 1~3%를 내게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3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취득세는 산 가격, 다주택자 여부, 부동산 관련 특별 관리지역(조정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등이 일부 추가됩니다.
세금을 얼마 내야 할지 위택스 사이트나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해도 되지만 정확한 금액은 가능한 한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공식 명칭은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판매)하면서 생긴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2년 넘게 거주했고 집이 한 채밖에 없으면 양도가액(집을 판가격)에서 취득가액(집을 산 가격)을 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소득세율에 따라 부과합니다.
1세대가 1채의 집을 가지고만 있고 2년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할때 12억 이하 아파트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조건에 해당이 되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율은 대표적인 누진세로 소득금액이 크면 클수록 누진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가격)에 따라 6~45%까지 다양합니다.
실제 양도세 계산은 산가격 - 판가격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산 가격인 취득가액에는 취득세, 법무사·공인중개사 수수료도 포함됩니다. 비용으로 인정해서 추가로 줄여주는 항목에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자본적 지출항목(바닥설치, 시스템 에어콘 설치 비용 등)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받으려면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영수증 등을 꼭 챙겨두어야 합니다.
양도세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에서 장기간 집을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공제를 해줍니다. 한 집에서 오래 살수록 양도세를 줄여준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2년 이내에 팔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된다. 각자 상황에 따라 달라서 이 부분은 사례에 맞게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조정
부동산 취득세와 아파트 양도세를 정책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에서는 왜 취득세와 양도세를 자주 다룰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바로 부동산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잘 안될 때 취득세를 내리면 조금이나마 거래가 활발해집니다. 정부에서 양도세를 인상한다면 다주택자에게 집을 빨리 팔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즉, 양도세가 많이 오르기 전에 빨리 주택을 팔라는 의미입니다.
시장이 정부 의도대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보통 시장은 정부 의도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를 강화하면 할수록 집이 있는 사람들은 팔지 않고 버티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찾게됩니다. 또 정부가 바뀌어 부동산 세금 정책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동산 아파트 양도소득세 취득세율 및 개념 비과세조건 필요경비 인정을 받는 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자산이 부동산뿐이라면 사람들은 절박하게 대응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디노라N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ChatGPT로 블로그 자동화 글쓰기 가능 할까 (0) | 2023.08.28 |
---|---|
원전 관련주 주가 전망, 원자력 수출 주식 알아보기 (0) | 2023.08.26 |
형제간에 증여세 주의할 점 (0) | 2023.08.23 |
8조 이란 자금 한 달간 매일 3천억~4천억원, 달러로 환전 (0) | 2023.08.22 |
포스코홀딩스 주식 주가 전망 및 배당락일 (0) | 2023.08.22 |
- Total
- Today
- Yesterday
- 오블완
- 송가인
- 터널베어
- 디지털노마드
- 저품질탈출
- 부모급여
- 블로그최적화
- 블로그저품질
- 크몽
- 종합소득세
- 무료VPN
- 아이폰
- 디노라
- 보험
- 테슬라
- 경제적자유
- 애드센스
- 티스토리챌린지
- 전자책
- 예금특판
- 손흥민
- 블로그
- 유튜브
- 베트남
- 갤럭시
- 애드센스수익
- 특판예금
- 티스토리
- 금리
- VPN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