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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법, 신고 기간, 전입 플러스 및 서류 알아보기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사를 하면 해야할일이 참 많습니다. 짐 정리도 시급하지만 빠짐없이 해야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 중요한 이유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의 뜻과 역할, 그리고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입신고란?
-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 전입신고 플러스 서비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정부에 “저 이사왔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세대원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주 또는 구정창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 신고기한은 2주(14일) 입니다.
만약 기간 내에 전입신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꼭 전입신고를 해주세요.
사실 전입신고는 과태료가 무서워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특히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임차권리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 우선 변제권: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
그냥 이사 날에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아야한다고 외워두면 편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는 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방문신고를 하는 경우 필요서류는 신분증, 전입 신고서인데 전입신고서는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배우자, 자녀처럼 직계 존속과 비속만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그리고 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별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증서가 필요해요. 전입신고는 방문보다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전입신고 하는 법은 인터넷 신청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부 민원업무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정부24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 사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뉴 검색 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전입신고 메뉴를 찾으셨다면 “신고”를 눌러주세요.
신고는 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비회원으로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프로세스는 비슷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동의합니다”를 누르고 하단에 신청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는 비회원을 선택해서 있는 절차입니다.
유의사항을 읽고 예를 오후 6시 근무시간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되는 점 일정에 참고해주세요.
신청인이 미성년자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한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입신고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입하는 사유는 아래 중 고를 수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자연환경을 선택했습니다.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택: 주택구입, 계약만료, 집세, 재개발 등
- 교육: 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
- 주거환경: 교통, 문화, 편의시설 등
- 자연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기타
그리고 이전에 살던 곳 주소를 입력합니다.
앞서 온라인신청시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고 “주소 조회”를 누르면 인증서로 인증하라고 나와요.
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인증도 가능하니 손쉽게 간편 인증서를 이용합니다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기존에 살던 곳이 자동으로 나오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3단계는 “이사온 곳”입니다.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특히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우편물이 배송되면 이사한 주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관내에서 이사한 경우 3개월 무료이고 관외로 이사한 경우는 유료입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가격은 동일 권역은 4천원, 타 권역은 7천원의 수수료가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입신고 신청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입신고 플러스 서비스
특별히 정부에서는 “전입 신고 플러스 서비스”를 런칭했는데요. 만약 요금 감면 대상자라면 전입신고와 함께 전기요금, 텔레비전 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플러스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해주시고 “전입신고+”를 눌러주세요.

전입신고 플러스 서비스
이상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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