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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노라N잡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방법

디노n잡 2023. 5. 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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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드디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찾아왔네요. 많은 사업주분들, 그리고 프리랜서분들께서 이 기간만 손꼽아 기다리고 또 소득 신고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누군가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방법과 환급이유, 그리고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하나 하나 자세히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환급은 쉽게 말하면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도 중에 미리 냈던 세금보다 신고하면서 계산된 납부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냈던 세금을 다시 되돌려 받는 것으로, 미리 냈던 세금이 없다면? 돌려 받는 세금도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을 제출하고, 미리 뗀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절차와 유사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서 미리 뗀 세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연말정산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려받을 금액이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는 경우는 크게 원천징수, 그리고 중간예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지급받는 것으로 프리랜서 3.3%, 금융소득 15.4%,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으며 중간예납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가 매년 11월에 전년도 납부액의 반을 미리 먼저 납부하는 겁니다. 즉,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만 착실하게 한다면?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 거죠.

올해 낼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이 더 큰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하겠지만, 무조건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서 반드시 자동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환급 대상이어도 신고를 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주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환급을 해주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반영하지 못한 기본공제 150만 원 한 가지만 적용하여 계산되며,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장애인 공제 등은 50만~200만 원에 해당하는 공제이며 이에 해당하더라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지난해를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추가적으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국세청 자동환급보다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업무상의 카드 사용액 등이 있다면 경비처리 적용의 대상이 되며 배달라이더의 유류비, 마스크 구입비, 학원강사라면 문구류 구입비, 인쇄비, 제본비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시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송금받거나 환급통지서를 통해 환급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만약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했다면?
세액공제 적용의 대상이 되며 연금상품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동환급으로 받을 경우 비용처리나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제내역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더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교단체에 기부한 내역으로 받은 기부금 영수증이 있거나 각종 자선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1년간 모으면? 그 금액이 커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부분을 유념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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