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SMALL

채무불이행 해결책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오늘은 채무불이행 해결책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경제적으로 위기에 취했을때 모든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아래의 일화를 들으면 다시금 기회를 준비할수 있는 힘을 얻을수 있을것 같아서 몇가지 실패를 딛고 일어난 일화를 먼저 소개할까 한다.

밀튼 허쉬는 1857년 미국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작은 사탕 가게에서 일하며 사탕만드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돈을 빌려 사탕가게를 열었다. 그는 미국 동부를 옮겨 다니며 정말 억척같이 일했지만 늘 적자였다. 결국 허쉬는 스물아홉 살의 젊은 나이에 파산해 채권자들을 피해 도망 다니는 처지가 됐다.​

비록 그의 사탕가게는 처참하게 실패했지만, 그는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다. 사탕에 우유를 섞으면 훨씬 부드러워지고 맛도 좋아진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도피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사탕에 우유를 섞어 부드럽고 달콤한 허쉬 캐러멜을 만들고 극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1893년에는 콜롬비아 엑스포에 갔다가 유럽산 초콜릿 제조기계를 보게 됐다. 그는 이 운명적인 만남 이후 초콜릿 개발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지금의 허쉬 초콜릿을 만들었다. 그는 파산이라는 아픔을 딛고 세계적인 회사인 허쉬라는 기업을 일구어냈다.​

멀티미디어 왕국을 만든 월트 디즈니, 굴지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사를 만든 헨리 포드도 젊었을 때 파산을 경험했지만 이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만일 당신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해도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 당신에게 빚과 싸우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그 어떤 최악의 순간에도 반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채무불이행은 금융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이는 채무자가 약속된 납부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1. 신용불량자 등재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신용정보회사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 승인,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의 결과로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고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받는 과정을 말한다. 채무자에 대한 법적 조치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다.

3. 형사처벌

채무불이행이 고의적이거나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사기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채무불이행을 적극적으로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진다.

아무리 애를 써도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 내몰리면 대부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진다. 빚을 지고 파산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 중에는 자괴감과 두려움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더욱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만 따질 뿐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에는 관대하기 때문에 빚을 진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이 그 어떤 나라보다 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무리 파산 위기에 내몰렸더라도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채권자와 최대한 당당하게 협상해야 한다. 만일 협상이 잘못되면 당신이 재기할 기회마저 사라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는 무려 네 번이나 파산한 상습파산자였지만, 그 특유의 뻔뻔함과 자신감으로 매번 재기에 성공했다.

빚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합리적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채무 관련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

이때 주의할 것은 채무 위기에 몰렸을 때 만나게 되는 상당수 채무 관련 전문가들이 금융회사나 산하 기관 소속이기 때문에 한 명의 전문가를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빚을 갚지 못해 연체가 계속될 경우 가장 먼저 찾아가게 되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신용회복위원회'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름에 '위원회'가 붙어 있어 금융위원회처럼 정부 기구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는 은행 등이 출자해 만든 사적 기구에 불과하므로 '채권자 중심의 채무조정 기구라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2016년 안에 이를 법정 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사 간 협약 기구라는 태생적 한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신속채무조정의 주요 특징

신속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인 채무자이고 채무자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원금 상환이 가능한 능력이 있는 경우여야 하고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고, 채무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신속채무조정의 절차

먼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후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 상황 등을 조사하게 되고 조사 결과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계획을 확정하면 채무자는 확정된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면 된다.

신속채무조정의 주요 내용​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추어 원금 상환 금액이 조정되고 이자율이 인하되어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뿐 아니라 상환 기간이 연장되어 더 나은 상환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결론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없이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신용회복을 돕는 중요한 제도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사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부도 위기에 몰린 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보다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를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채권 회수에만 역점을 두는 탓에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가혹한 채무상환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게다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상환을 하다가 직장이나 건강을 잃는 등의 돌발 사태가 생겨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중도에 탈락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신용회복 절차를 시작하기 전인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만 허비한 셈이 된다. 이 같은 상황을 막으려면 처음 신용회복 절차를 밟을 때, 그들이 내세우는 조건을 자신이 충족할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금융회사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신용회복위원회만한 곳도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과연 자신이 감당할 만한 조건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더 나은 조건을 찾기 위해 협상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