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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최근 금리 상승과 시장 불안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원금을 보장받고 이자를 받는 적금 상품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저축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는데, 이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적금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은 대표적 청년 공약 중 하나로 10년 만기 시 최대 1억 원까지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하면서 화제가 되었지만 정부 출범 이후 재정 부담을 고려해 5천만 원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최대 납입금액은 월 70만 원이며, 5년 의무가입으로 여기에 정부의 기여금과 은행의 이자를 더해 만기 때 최대 5천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기간
가입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들로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면서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 출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했는데 연봉이 7천500만 원 정도의 비교적 고소득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부자 지원이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소득이 많을 경우 납부액의 3%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소득이 낮을 경우 6%를 지원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청년 희망 적금과 비슷한 연 5~6%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입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기준

청년도약계좌 장단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청년들이 다소 쉽게 큰돈을 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전액이 비과세라는 점과 최소 가입금액이 없는 자유적립상품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5년이라는 납입기간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너무 길어 다른 투자처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이직이나 결혼 등 변동성이 큰 사회 초년생들에게 5년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은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출시한 지 1년 된 청년희망적금도 만기가 2년임에도 불구하고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56만 7000명으로 지난해 3월 가입 마감(286만 8000명) 때보다 30만 1000명(10.5%)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6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면 5년간의 납입의무기간 동안 있을 변화와 경제 수준을 고려하여 납입시점과 납입금액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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