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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으로 국민연금 지급 관련 질문

시아버님의 부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남편 혼자 외벌이이구요 대출금에 아이들 양육비 시댁 생활비까지 나가는 돈이 많은데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내야 된다고 하네요.   저는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라 제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건상 국민연금까지 내기엔 힘들거 같은데 안낼수는 없나요? 국민연금 가입신청서를 받고 나서 대충 검색을 해보니 2013년 이후에는 개인사업자도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의무라고 봤던것도 같은데 만약 사정이 힘들면 6개월가량 미룰 수는 있다는 답변도 봤던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미루게 된되면 국민연금 금액은  기간이 지난 후에 미룬기간에 내야 하는 부분까지 이후에 내야되나요?

지금은 직장을 쉬고 있지만 언젠가는 일도 할텐데  그럼 직장가입과 지역가입 두개를 모두 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 답변


시아버님께 명의를 대여해 주신 경우군요.

우선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등의 세금 등 의무를 책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혼자 개인사업을 하실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고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해당 사업장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후 사용자 및 근로자분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용이 소득을 초과할 경우 일정 기간(6개월) 일시적인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지사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가까운 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예외라는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것을 유예하는 것으로, 납부예외 기간이 끝났을 때 한꺼번에 납부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게 될 경우 질문자님께서 따로 근로자 없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사업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우선하게 되므로, 회사를 통해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고,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지는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무엇보다도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란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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