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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일반과세 간이과세자 비교
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내가 보다 유리한 사업자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이 훨씬 적다는 비교 불가능한 장점이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간이과세자가 마냥 좋다고는 할 수없다. 그 이유는 간이과세자에게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자 단점
첫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 금액만큼 환급을 받는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하면 비용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납부세액은 0이 될 뿐 환급받지 못한다.
둘째,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사업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간이과세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할뿐더러, 상대는 간이과세자에게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매입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화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를 꺼리는사업자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단점이 2021년 7월 1일부터 세법개정을 통해 보완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4,800만 원 이상인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판매자가 해당 사업자인지 아닌지 거래할 때마다 물어볼 수도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이를 일일이 기억했다가 적용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매입한 사업자가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주거래처가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여전히 치명적인 단점이 될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간이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크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경우가 있다.
2021년 7월 1일 이전까지 간이과세자는 매출공급대가의 10%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에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을 산정했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면서 매입에는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닌 업종과 상관없이 최저 부가율인 5%를 곱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과 비교해 세금을 차감해주는 금액이 줄어든 셈이다.
예를 들어보자. 1년간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공급대가가 4,400만 원이고 매입공급대가는 6,600만 원이며, 15%의 부가율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가 있다. 현재 그의 사업은 매입이 매출보다 크다. 이전의 세법에 따라 계산하면 4,400만 원에 1.5%(4,400×10%15%)를 곱한 44만 원에서 600만 원에 15%를 곱한 90만 원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0원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면, 매출에 대한 세액은 44만 원으로 같지만 매입세액은 600만 원이 아닌 6,600만 원에 0.5%를 곱해서 산출된 33만 원이다. 44만원에서 33만 원을 빼면 11만 원으로, 매입이 매출보다 더 큰데도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다.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데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이념과는 맞지 않아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이지만, 현재의 세법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동일한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200만 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특이한 사례도 발생하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더 낮다는 사실은 기억하도록 하자.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
간이과세자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 구조가 B2B인 업종 대부분을 포함해서 많은 업종이 간이과세자 적용에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지 못하기도 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 및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이 그 배제업종과 지역에 해당하는지확인하고 진행하자.
①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예시
광업
- 제조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도매업
- 부동산매매업
- 상품중개업
- 부동산임대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것(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등 참고)-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
② 간이과세자 배제 지역
- 백화점, 할인점, 중심상업지역 등 각 관할 세무서에서 정한 지역군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선택
①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과 같이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가 일반인이라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② 카페와 같이 인테리어 등 초기 비용이 크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
③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나 지역 등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 한다.
④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했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 한다.
⑤ 기존에 일반과세자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새로운사업장도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수의 불편함으로 인해 간이과세자와 거래하지 않으려는 사례가 많다. 그러므로 거래 상대방의 대다수가 사업자라면 이를 충분히 고려해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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