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SMALL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입니다.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사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입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인적공제, 물적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다섯 단계로 적용됩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성공할 줄 몰라서 상속 준비를 안 했다. 지금은 상속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상속이 어려워)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을 일군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상속 관련 솔직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사실상 상속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서 회장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이 지배권을 놓고 대혼란에 빠질수 있는데 이에 서 회장은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농담섞인 말까지 던졌습니다.

넥슨 창업자 김정주 상속세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발 6조원 상속세 폭탄이 결국 일파만파로 불붙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 지주회사인 NXC 지분 29.3%(6조원)가 내달 말 공개 매각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 정부에 물납한 지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의 2대 주주로 등극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국가가 상속 받냐”, “두 번 상속했다가는 기업이 나라 것이 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창업자가 남긴 유산은 약 10조원입미다. 유족에게 매겨진 상속세율은 60%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최고 6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영국(40%)은 물론 심지어 상속세가 높다는 일본(55%)보다도 더 높습니다.

김 창업자 일가의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계기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기업이 매각설에 흔들리는 것도 모자라 국가가 글로벌 기업의 주요 주주 자리를 꿰차는 것이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정진 회장도 셀트리온 그룹 합병 발표 자리에서 상속 관련 “상속·증여세로 못해도 6~7조원은 내야 할 것이기에 승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 회장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셀트리온을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수 있습니다.

삼성 일가는 2020년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뒤 12조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5년에 걸쳐 세금을 분납하고 있다. 최근엔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6000억원어치를 처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높은 상속세율로 유능한 기업이 한국에서 기업 존속이 어렵고, 해외로 내몰린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상속세 경제부총리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면서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꺼내면 여전히 거부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속세가 이중 과세 문제 등이 많은데, 국민 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저항이 많다”며 “국회가 개편안을 내면 정부도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