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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한번에 정리

국민연금의 장점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보통 죽을 때까지 나온다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장점은 죽어서도 나온다.

 

죽어도 나온다는 점이다. 왜냐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불입하는 중에 사망하거나 아니면 노후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사망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해주는 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한다.

 

죽어서도 나온다는 말이 무엇일까? 그러면 유족은 돌아가신 분의 가족을 말하는 걸까? 보통 이제 돌아가신 분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의 유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법에 의해서 순서가 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된다.

 

 

 

 

 

그러니까 1순위 유족은 누구냐 그러면 사망 당시에 배우자를 의미하는데 이때 배우자는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까지도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25세 미만인 자녀 자녀가 수령하고, 그 다음에 자녀도 없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부모 그 다음에 부모가 없으면 19세 미만의 손자녀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조부모 순서를 가는데 자녀 부모 손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랑 상관없이 장애 2급 이상인 경우에는 또 순서가 해당되니까 그순서에 맞춰서 이제 돌아가신 분의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족연금을 받아 간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러면 유종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가 있는가 궁금해질것이다. 국민연금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노령연금 중 기본 연금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분이 사망하셨다 그러면 그 기본 연금의 40%, 10년에서 20년 사이인 분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 그거보다 이제 좀 긴기간인 20년 이상 되신 분이 사망하셨다 그러면 60% 정도를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그 유족연금 받으시는 분한테도 또 부양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들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보통 배우자가 받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가 있을텐데 그 경우에는 1인당 175,330원이다. 이게 이제 2022년도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뭐 해마다 금액은 조금씩 조정된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유족연금 조금 더 많이 받는데 이건 연금액이다. 나누기 12를 해야 한다. 유족연금 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 있을것이다.

 

그러면 이제 유족이 있으면 유족한테 지급을 하긴 하는데 처음에 3년간은 무조건 지급을 해주지만 근데 3년이 지나고 나면 따져볼 요인이 생긴다 유족연금을 받으시는 보통 배우자가 많은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여기서 소득이라는 경우는 국민연금에서 소득이 있다는 말을 소득 활동에 종사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해당하는 a값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2022년 기준으로 한 268만원 정도 된다. 그거보다 소득이 많으면 일단 3년은 주고 중단을 한다. 그리고 언제 다시 주냐 그러면 본인이 원래 노령연금 개시하는 나이 있는데 그때 지급한다. 69년생 이후 출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65세니까 그것보다 5년 전, 60세가 될 때 개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은 배우자다.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붙여 놨다. 2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 활동 여부랑 상관없이 25세 될 때까지는 계속 지급을 한다. 그리고 또 장애등급이 있으신 자녀 2급 이상 자녀가 장애등급이 있거나 본인이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계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보통 유족연금 받는 나이대가 이제 나이 들어서 사망하시고 받는 경우에는 이미 그 60세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을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에 해당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본래 취지가 유가족에 대해서 이제 생계보장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재혼을 한 경우에는 유족 연금에서는 대상에서는 빠져나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다.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장애2급이상 아닌 자녀가 25세, 손자녀가 19세인 경우 자녀, 손자녀가 다른 수급자게에 입양 또는 파양 유족연금을 받던자가 장애 2급에 해당이 안될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이거나 아니면 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이제 무슨 연금을 준다? 유족연금을 준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넘었으면 60% 근데 여기다가 살짝 조금 플러스 부양가족 연금액이 조금 더 추가가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조금 신경 써야 될 거 이제 3년 동안은 무조건 배우자에게 나오다가 소득이 있으면은 중단되는 요런 제약 조건이 까다로운게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혼하면 소멸된다고 기억해두자.

 

국민연금은 안심통장에 받으면 압류가 안된다는건 알것이다. 유족연금을 안심통장에서 받으면 압류 문제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질수 있는지 압류가 안 된다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국민연금 받을 때 노령연금도 있고 유족연금도 있고 수령할 때 받았는데 이 돈을 누군가가 압류해 가버리면 생활이 되게 막막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국민연금 원래 법사고로는 압류를 못하게 돼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받아서 통장에 넣어 놓으면 이게 국민연금 받은 건지 뭔지 어떻게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압류 딱 해버리면 풀어야 되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안심통장이라는게 별도에 있어서 매 국민연금이 안심통장으로 넣어두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통장에 들어가면 압류를 하지 못한다. 그럼 통장에 이제 무작정 많이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월 185만원까지 이건 이제 해에 따라서 이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정하는게 따라 달라지는데 2022년도 기준으로는 한 185만원 이하까지는 거기 집어넣고 유족연금도 집어넣고 노령연금도 집어넣으면 거기에는 압류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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