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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프리워크아웃 조건 요약
우리나라 민법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게되어있다.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 내용을 이해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을 하지 않거나 카드 사용후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해당이 된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채무불이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로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협약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용불량에 따른 파산을 예방하고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제도다.
이를 통해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 다양한 채무조정 수단을 활용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신복위 채무재조정 제도는 연체 기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 대상이 된다. 프리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약정 이자율이 30% 감소된다.
예를 들어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받던 채무자의 경우, 금리가 연 14%로 감소하게 된다.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 최대 10년 동안, 담보가 있는 채무의 경우 최대 20년 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개인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이자와 연체 이자는 전액 면제되며, 원금은 최대 절반까지 감면될 수 있다. 또한, 상환기간은 최대 8년까지 연장되며, 기존에 상환하고 있던 이자는 조정된 원금을 상환 완료할 경우 전액 면제됩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1년 이내에서 채무 상환을 유예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개인 워크아웃 대상인 채무자의 빚이 5000만원(원금 4000만원, 이자 1000만원)이라면, 이자 1000만원은 전액 면제되고, 원금 4000만원은 최대 절반까지 감면받아 남은 빚 2000만원을 최대 8년 동안 이자 없이 상환하면 된다.
금융기관의 채무 연체가 3개월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무담보채무는 5억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이면서 신복위와 협약된 곳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가능한데 이때 일정한 수준의 대출 상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채무연체가 30일 이상 이지만 90일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수 있다. 프리워크아웃 장점은 신청과 동시에 추심이 다음날부터 중지가 되어서 채무독촉으로부터 벗어날수 있다. 또한 이자감면을 받을수 있고 최고 이자율제한 및 10년까지 분할 상환도 가능해진다.
참고로 개인워크아웃은 신청을 하고 결과를 받을때까지 추심은 이어지는게 다르다.
프리워크아웃 조건은 연체일이 30일 이상이면서 90일 이하이고 금융사 2곳 이상에서 채무가 있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하게 신복위와 협약된 곳에서 대출이 있으면 되는데 중요한건 최근 6개월 이내의 채무가 전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무의 30%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2년내 2000cc 이상이면 제외된다.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 모두 인터넷 및 전화, 방문 상담이 모두 가능하다. 가까운 신복위 지부를 찾아가도 되는데 이때는 인터넷으로 온라인예약이나 유선으로 미리 일정을 잡고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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