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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건 집주인 여부 한눈에

연말의 근로자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다. 이는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의 시기로, 지난 1년 동안 부과된 근로소득세를 다시 살펴보고, 지불한 세금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했을 경우 그 차액을 반환받거나 그 이하였을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 '13월의 월급'이라는 용어로 불린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론칭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동월 20일부터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연말 정산을 진행한 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들은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되며, 반환된 세금은 4월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된다. 이전까지는 과세표준이 1200만 원까지 6%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과세표준이 1400만 원까지 6%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15% 세율은 과세표준이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건 집주인 여부 한눈에 정리해보는 포스팅을 준비해봤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개념으로, 이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공제로 인해 감소하는 분모에 해당하는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세금 부과가 감소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공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속하며, 신용·체크카드 이용, 건강·고용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율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이 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일부를 감면해 주는 개념이다.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특별 및 기타 세액공제 등이 세액감면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비와 기부금 등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된 후에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더 커진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해당 항목에 대해 동일하게 감면을 제공하며 마지막에 적용되기 때문에 혜택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자신이 월세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게 바로 월세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항목이다. 보통 연말정산 시 조건이 맞아서 신청하게 되면 대략 1달치 정도의 월세를 환급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월세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다.

월세 소득공제 경우 나의 작년 총 소득에서 월세로 나간 비용을 빼서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서 과세표준 자체른 낮추는 방식이다. 월세 세액공제가 주택규모, 주택소유여부, 그리고 전입신고를 따지는데 반해서 월세 소득공제는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수 있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아래라고 하면 한도 총급여액 20%나 공제한도 300만원 중에서 낮은 금액을 적용하고, 7천만원 초과 1.2억 이하의 근로자면 2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1.2억 초과 고소득자는 한도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월세소득공제 받으려면 월세와 관련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되는데 홈택스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항간에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모두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다. 다만 각 개인이 사정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만일 임대차 계약서상 세액공제 받을시 임차료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달라질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계약 또한 집주인이 소득 신고를 누락하기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법상 불법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내가 거주해야 하는데 집주인과 마찰이 껄끄럽다면 그냥 5년안에 경정청구로 계약 만료후 공제 받는것도 방법이다.

월세 세액공제 장점은 산출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가 더 크다.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에서 세금을 감액해주는데 낼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다면 환급을 받을수 있다.

기준시가 4억원 짜리 이하에 주택에 대해서 작년 근로소득이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가능하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하며, 전입까지 해야 한다.

공제 받는 최대 금액은 750만원인데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15%, 5500만원 이하면 17%를 공제받을수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더 절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공제를 선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세액공제가 보다 유리하고 소득이 높다면 소득공제가 유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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