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SMALL

공부방 교습소 학원설립 자격 알아보기

학원 교습소 공부방을 오픈하고 싶은 분들이 주위에 꽤나 있고 문득 본인도 해 보고 싶고 할 수 있는지 궁금 해 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더 확실한 정보를 위해 학원설립 교습소설립 공부방(과외교습)운영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1. 학원설립자의 자격

수업을 직접 하지않고 학원을 설립하는 원장은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설립할 수 없는 경우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강사와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설립할 수 없는 사람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미성년자, 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등 입니다.

 

학원을 설립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판단은 등록기준지(본적)에 신원조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따라서 민원인은 반드시 정확한 등록기준지(본적)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강사의 자격은 학교교과 교습학원 기준으로

  • 초ㆍ중등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입니다.

 

 

 

 

 

교습소설립자의 자격

교습자의 자격기준은 학원강사 자격기준 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등 입니다.

 

과외교습(공부방)

공부방은 신고제로 운영하므로 신고대상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상가, 오피스텔에서는 개인과외교습 불가)

개인과외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1명만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 가능. 친족범위 교육청홈페이지 참고하세요)

 

신고 제외 대상은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입니다. (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부신고 신고장소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청 주소지 변경의 경우는 기존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구 신고증명서를 반납하고, 새로운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새로이 신고증명서를 발급아야 합니다.

 

신고내용은 인적사항으로 신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학력,전공,자격 및 경력 학력(전공)은 최종학력증명서를 첨부하고, 자격과 관련된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728x90
반응형
LIST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