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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조건 한도 정리 전세금보호
HUG 전세보증보험 조건이 5월 1일부로 조건이 바뀌고 심사기준이 달라졌다. 전세금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이니 만큼 오늘 바뀐 기준과 심사요건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바란다.
요즘 깡통전세다 역전세다 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많이 내려가고 집값도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전세를 내놓는 집주인 입장에서나 전세금을 떼까봐서 불안한 세입자 입장에서나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임차인 입장에서는이 보증보험이라도 가입할 수 있으면 그나마 안심이 될 것 같아서 요즘은 대부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을 찾아서 계약하려고 한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만기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보증공사에서대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건데,
HUG 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오늘 5월 1일부터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고 가입 조건도 축소되는 등 가입 심사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 있다
그럼 우선 HUG 전세보증보험 조건을 간략하게 보면은요 보증 대상주택은 단독,다가구,다중 연립, 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이게 다 포함이 된다.
여기에서도 보증이 제외되는 주택이 있어요 가정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은 HUG 전세보증보험 조건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것도 주의 해야한다.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 신청 기간은 계약기간에 1/2이 경과되기 전까지 가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년 전세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1년이 되기 전에 가입을 해야 되고, 1년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6개월 되기 전에 가입을 해야한다. 보증 한도 금액도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보증 조건을 보면 전세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계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도권은 7억 원이야 그 외에는 5억 원이야 이런 HUG 전세보증보험 조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의 가입 조건이다.
또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보면 아파트나 연립 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다른데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적용 1순위가 KB 시세하고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 테크 시세 중에서 선택 적용을 하는데 주로 KB 시세를 많이 적용을 해왔다.
아파트에 1층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2층 이상은 중간가나 산술 평균 적용을 한다. 그 다음에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적용 1순위가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에 1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용 1순위가 된다.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적용 1순위가 해당 주택의 1년 이내에 최근 매매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거 적용을 하고, 그게 없으면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의 140%에 해당되는 금액이 산정 기준이다.
이걸 지난 4월 말까지는이 금액 한도 내에만 들어오면 보증보험 가입이 다 가능했는데 이게 5월 1일 신청권부터는 가입 심사 기준이 바뀌었다.
보증보험 신청권부터 가입 심사 기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자.
5월 1일부터 변경되는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심사 기준 3가지에서 첫 번째 이게 가장 큰 변화인데 전세보증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이 100%에서 90%로 바뀌었다.
신규보증 같은 경우는 5월 1일 신청권부터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갱신보증은 2024년 1월 1일 신청권부터 적용을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또 유의할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갱신보증도 위 요건 90% 비율을 충족 좋지 않을 때는 보증 갱신이 안 되니까 전세 보증금을 감액을 하든지 전세대출 상환 대상이 되니 이것도 유의를 하셔야 한다.
아파트를 전세 들어가는데 내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이고 KB 시세가 2억 5천이다라고 하면 이게 신청을 4월달에 했을 때 하고 5월달에 했을 때 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자.
이걸 4월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기준이 가입 한도 기준이이 KB 시세의 100% 이내에만 들어오면 가능했다. 그래서 4월 10일 날 신청한 거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금액이고요. 이게 5월달에 신청했다라고 하면 이것부터는 시세의 90%까지 밖에 가능이 안 되니까 내 전세금이 2억 5천이라고 하면 이거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는 시세에 1억 5천에 대한 90% 2억 2천 5백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니까 내 전세금을 더 내려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두 번째는 감정 평가 적용 방식이 변경이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있으면 이걸 최우선으로 적용이 됐는데 이게 이제는 kb 시세 또는 부동산 테크나 공식 가격이 있으면 KB 시세나 부동산원 시세를 적용을하고 이게 없을 때만 감정평가를 적용을 한다.
이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이 되고 연립 다세대주택도 감정평가 금액의 100%가 아니고 90%를 적용을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가격 산정 기준도 바뀌는데 그동안에는 적용 1순위가 1년 이내에 매매가격이었는데 이게 5월 1일부터는 공시가격의 140%를 매매가격보다 우선 적용을 하니까 내 보증금이이 조건에 맞아야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하기에 잘 체크를 하셔서 계약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023년 5월 1일부터 바뀌는 HUG 전세보증보험 조건은 첫 번째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시세 적용 기준이 KB 시세나 부동산 테크 시세의 100% 이내가 아니고 90% 이내야 가입 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 감정평가 적용 방식도 그동안에는 감정 평가 금액이 있으면 이게 우선 적용이 됐는데 이제 KB 시세나 부동산 원예 부동산 테크 공시 가격이 없을 때만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을 한다는 점
세 번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에 가격 산정 기준도 공시가격의 140%를 우선 적용한다라는 점이다.
이렇게 5월 1일부터 허그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심사 기준이 바뀌니까 전세금보호를 위한 가입시 더 주의를 하시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꼭 하실 거면 미리미리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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