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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부모수당 21년생 22년생 각각 금액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도저히 눈에 흙이 들어가도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성장에 드는 양육비일 건데요 사실 저는 부모의 심정을 잘 몰라서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식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부모님들의 말씀을 돌이켜봤을 때 진짜로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주는 기쁨이 엄청남에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체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 금리인상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품귀 현상을 빚는 식자재들로 인해 밥상물가도 폭등하고요.

또 지금 가스비랑 전기세도 오른다고 하는 마당에 쥐꼬리만한 월급 쪼개서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을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자녀를 낳은 부모들을 위해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 예비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모급여라는 복지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아무래도 어머니나 아버지 외벌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해요.

​부모급여 지급액은? 21년생과 22년생


​먼저 똑같은 자녀지만 자녀의 출생연도에 따라 부모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 즉 22년생은 월 70만 원 지급
* 만 1세가 되는 아동, 즉 21년생은 월 35만 원 지급

21년생과 22년생의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22년생의 지급액이 더 높네요. 하루 차이로 태어난 21년 12월 31일생의 부모는 좀 억울할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내년인 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지원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저출산이 더 심각해질 것을 예상하는 정부의 예상이 아닐까 싶네요.

엄청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기저귀값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일단 부모급여를 신청하시기 전 알아둬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급된다고 하지만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자녀분께서 출생 후 61일 되는 날에 부모급여를 신청한다면 두 달 치 부모급여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출생신고와 더불어 부모급여도 같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오프라인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로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시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만약 아직 출생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았다면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며, 복지로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대법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실 분들이라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에서 제가 출생신고는 하지만 부모급여를 신청 못 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온라인은 거의 자동으로 슥~ 진행되는 것 같으니 각자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신경 써주시면 되는 부분 같아요.

부모급여 지급일은?
부모급여는 22년 1월 25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23일이나 24일에 신청하여 업무처리가 늦어진 경우에 다음 달 25일에 소급하여 함께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며
누군가에게 부모급여가 한 줄기 희망이지만 누군가에겐 크나 큰 고통이라고 하네요.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ex. 0세 아동 : 51만 4천 원 -> 18만 6천 원 / 1세 아동 : 보육료만 지급)

이런 현상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돌보는 것을 택하고 있고 코로나의 영향과 저출산 시대, 부모급여의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원생 수가  감소하게 되고, 폐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암튼, 맞벌이와 외벌이를 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가정 형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드는 돈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더더욱 사랑으로 육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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