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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중도퇴사자 및 직장인 세금 정리
오늘은 곧 있을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중도퇴사자 및 직장인 세금 절세팁에 대해서 공유해볼까 한다. 어떤 근로자들은 올해 초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거나, 몇몇 공제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활용하여 초과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다양한 공제
이때는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 100만원 추가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공제대상인 보험료·의료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세금을 확정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유치원생, 영유아, 취학 전 아동 등 근로자들이 종종 놓치는 공제 항목으로는 유치원비, 보육비용, 학원 수강료 등에 대한 교육비공제가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직접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세금신고가 생소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세청 신고 시스템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어서 천천히 메뉴얼을 따라가며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법
세법에서는 세 종류의 소득인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의 과세체계를 가지고 분류 과세를 하며,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6가지의 소득은 모두 합해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종합과세 되는 6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종합과세 되는 6개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 제73조 1항에 규정된 대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대부분 해결된다.
직장인인데 5월에 종소세 신고하는 경우
직장인이더라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이직이나 퇴직, 혹은 연말정산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 등 다음 7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소세 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원 등 일정 금액 미만의 소득을 받는 경우나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는 종소세 신고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 3.3%의 원천징수를 받은 사업소득이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5월에는 반드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두 번째로, 기타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다.
종소세 신고 최저세율이 6%이므로 근로소득이 적어 분리과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나 배당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가 적용되므로 근로소득과 이자, 배당소득을 합산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
네번째, 이직한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 연말정산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까지 합산해 신고를 마치면 납세 의무는 종결된다.
다섯 번째, 이중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두 개 이상의 직장을 다니게 되면 주된 근무지를 하나 선택하여 전체소득을 합산해야 한다.
이때, 주된 근무지 이외의 소득자료는 주된 근무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종합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직장의 소득이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현재 직장 소득만 연말정산하여 신고하고, 다음 해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각 직장의 연말정산자료를 확인한 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퇴직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일반적인 공제 항목만 고려되어 세세한 공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퇴직정산 시 공제 받지 못했던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액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여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곱 번째, 연말정산 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후에 추가적인 공제 항목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정정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올해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 경우나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의료비 영수증이 발견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중도퇴사자 및 직장인 세금 절세팁에 대해서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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