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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및 상속세 배우자 공제 요약


이번시간에는 상속세 면제한도 및 상속세 배우자 공제 요약해서 알아보고 새롭게 추가된 혼인공제까지 알아보려고 한다.

정부가 상속세제 개편과는 별개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확대하여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1996년 이후 27년 동안 변화가 없던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현재의 경제와 사회환경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는 직계비속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거하는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공제한도를 현행보다 크게 늘리거나 전액 공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재산에 대한 각종 공제액(기초공제,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상속공제 분류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인적공제 성격을 가지며,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공제는 상속재산의 구성에 따른 물적공제로 분류된다.

인적공제에는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로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포함되며,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를 보장하는 일괄공제도 있다.

일괄공제는 1996년말에 개정될 때 일반상속, 가업상속, 그리고 영농상속에 대해 각각 5억원, 6억원, 7억원을 공제했다. 그러나 1998년말에 상속세 공제한도 5억원으로 통일하고 이후로도 이 값이 유지되고 있다.

배우자 외의 그 밖의 인적공제는 일부 조정이 있었고, 성년 기준 및 장애인 기대여명 등에 따른 세부적인 개정 사항이 있었으나, 배우자공제는 1996년말에 상속가액과 5억원 중 큰 금액(30억원 한도)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물적공제에는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공제가 포함된다.

해외 주요국 중에서 미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배우자공제를 공제한도 없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상속과 증여재산을 전액 공제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통합세액공제 및 증여세 면제 한도를 물가변동에 연동해 매년 조정하고 있어서, 이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별화된 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제한도와 관련해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 또한 배우자공제의 경우 한도 없이 전액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제 개편 논의와 별개로, 먼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확대하여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1997년 이후 배우자공제에 대한 어떠한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제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예상과는 달리 이익이 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산취득세 개편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현재 직계비속에만 해당되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개선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을 동거하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현행 한도를 크게 늘리거나 전액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푀근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로부터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추진중이긴 하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2014년부터는 직계비속에 한정)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거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상속인의 주택 소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가액의 100%를 최대 6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청년층의 결혼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혼인공제 1억원'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추가하여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결혼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도입하였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5000만원(기존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 + 혼인공제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5000만원의 공제 후, 1억원에 대한 10%의 증여세(1000만원)를 지불해야 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이 없으며, 신고세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을 갖는다.

또한, 정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혼인 증여재산에 대한 용도를 제한하지 않았다. 결혼자금 및 결혼비용의 다양한 용도와 복잡성을 고려하여 용도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최대 1억5000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어디에 사용하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 및 상속세 배우자 공제 요약해서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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