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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유튜브, 광고 차단 프로그램 사용시 '시청 제한'


관계자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냐, 전세계 순차 적용"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외부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재 조치에 들어갔다.  18일 국내 다수 커뮤니티에 따르면 유튜브는 '광고 차단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팝업을 게재하며 제재 조치에 나섰다. 해외에서는 이같은 팝업 문구 안내가 6~7월부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간 국내에선 유튜브 이용 시 외부 프로그램이나 앱을 통해 광고 없이도 시청이 가능했지만, 이제 비인가 프로그램(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시청할 경우 동영상 재생이 제한된다. 광고없이 보려면 사실상 유료 결제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라는 셈이다.  

대표적인 광고 차단 프로그램인 '애드블록'도 막힌 것으로 확인된다. 애드블록은 PC에서 웹브라우저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 형태로 간편히 설치할 수 있어 국내에서 많은 이들이 이용해 왔지만, 이제 유튜브에서 사용할 경우 시청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유튜브 관계자는 "광고 차단 프로그램 사용은 유튜브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사항"이라며 "애드블록을 비롯한 광고 차단 확장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경우, 동영상 재생이 차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는 플랫폼 상에서 광고 차단 프로그램 사용을 제한하는 소규모 실험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유튜브에 로그인된 계정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해당 관계자는 "광고 차단 프로그램 사용을 중지하면 다시 재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 내에선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며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애드블록이 막히자, 우회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인다. PC 버전에서는 이미 유튜브 전용 애드블록이 나온 상황이다.

모바일에선 APK(Android Application Package) 파일을 스마트폰 내부에 넣는 식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 없이 광고 스킵이 가능한 파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웹 사이트에서 가짜 파일을 배포하는 사례가 있어 해킹, 바이러스 등 2차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11월부터 '광고 건너뛰기' 기능 없어지나?


일각에서는 유튜브의 이번 조치가 수익을 더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무료 시청을 고수하는 이용자에게 광고 체류 시간을 늘리거나 제약을 줘,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오는 11월부터는 유튜브의 광고 정책도 변경된다. 각 영상에 붙을 광고 형태를 유튜브가 직접 정하는 것이 골자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영상에 광고가 더 많이 등장할 여지도 있다.

크리에이터의 권한도 대폭 축소된다. 그간 프리롤 광고(영상 재생 전에 등장하는 광고), 포스트롤 광고(영상 재생 후에 등장하는 광고), 건너뛸 수 없는 광고 등에서 개별 통제권을 지녔지만, 11월부터는 미드롤(영상 중간에 포함되는 광고)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정책 도입 시 무료로 시청하는 이용자의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는 건너뛰기가 가능한 15초짜리 광고 1~2개가 뜨지만, 11월부터는 '광고 건너뛰기' 기능이 아예 삭제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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