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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및 일용직 해당 여부 요약(폐지 이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및 일용직 해당 여부 그리고 최근 일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 이슈에 대한 부분이다. 2023년 최저시급인상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연결되는 주휴수당에 관해서 알아보는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보통 근로자라면 자신의 급여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텐데 보통 이 자신의 급여 안에는 최저시급 그리고 직책수당, 야근수당, 추가근로수당에 대한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다.

 

혹시 이 중에서 이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다. 오늘은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그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조건 기준 그리고 몇가지의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일 하루를 더 준다는 개념이다. 즉, 쉽게 말하면 하루에 8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기로 한 이 근무자가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 5일을 모두 개근을 했을 경우 하루치 즉 8시간의 수당에 대해서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총 40시간이지만 법적으로 하루치의 근로시간이 더 추가되서 이 근로자에게는 실제로 총 48시간의 근로 시간만큼의 급여가 추가로 지급이 된다는 뜻이다.

 

 

 

 

 

근로기준법 안에 포함된 수당

어떻게 보면 근로자에게는 보너스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엄연히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안에 포함된 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당연히 받으셔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다만 몇가지의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여야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첫째는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주 5일 기준으로 각 3시간 이상씩을 근로해야한다는 뜻이다. 두번째로는 근로계약서 상 소정의 근무일수를 다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명시된 근로일수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고 출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위 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충족을 하시게 될 경우 근로자 모두가 주휴수당 조건 충족해서 받으실 수가 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몇 가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업장 근로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텐데 보통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5인 미만인 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사업장의 근무 인원과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 이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의 지급 조건만 갖춘다면 이것 역시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는 일주일에 근로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충족이 된다. 즉 단시간으로 근로하거나 아르바이트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주휴수당 조건 충족해서 받을수 있다는 의미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그러면 주휴수당 계산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5일간 매일 8시간씩 업무를 하는 근로자 라면, 시급이 9000원으로 계산을 하였을 때 1주에 360,000원 곱하기 4주에 1,440,000원이 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한 게 있다.

 

바로 이 수당에는 주휴수당이 제외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매주 주휴수당이 붙게된다. 보통 주에 8시간 72,000원씩 4주면 288,000원이 추가가 되게 된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개념을 알고 적용 받고 계시다면 약 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받으실 수 있다. 2023년도에는 최저시급은 9,620 원이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주 8시간을 포함하여 한달 평균 4.35주의 대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 시간이 되게 된다. 따라서 2022년 최저시급 9620원 곱하기 209시간 는 월 2,010,580원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 자신의 시급 그리고 자신의 실제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대입하여 계산하신다면, 자신이 실제 받게 되는 월 급여를 산정 하실 수 있게 된다 . 일반적인 근로자와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달리, 단시간 근로자는 보통 근로시간이 짧다. 이로 인해 주휴수당 산정 방식도 다르다. 보통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다시 시급을 곱해 산정한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일반적인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무일수로 나누어 비율을 산정한다. 이후 여기에 다시 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산출한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산정에서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시급이 7,000원이고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 동안 120시간(6시간×5일×4주)이 소정근로시간이 된다. 이 때,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무일수가 20일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통상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무시간: 20일 × 6시간 = 120시간 통상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무시간과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므로, 주휴수당은 동일한 값이 된다.

 

주휴수당 = 120시간 × 시급 7,000원 = 840,000원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40,000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되는 이유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반드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특정 계산 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인 통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를 1일단위로 갱신하는 형태다. 계약이 끝나면 고영이 보장되지 않는데 때문에 일용직 경우 주휴수당에 해당이 되지 않고 받을수 없다. 다만 일용직이긴 하나 같은 현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해당이 될수 있다.

 

올초에 정부가 주휴수당 손을 보겠다고 말하면서 폐지 이슈가 있었다. 사실 주휴수당을 시행하는 국가는 20개국도 되지 않는데 우리의 경우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사용자의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휴수당 폐지를 하든 개혁하자는 말이 있긴 하나 아직 여전히 확정된 부분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과 동일하다. 만약 근로자로서 이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지급을 받지 못한다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급을 하시고 근로자라면 내가 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및 일용직 해당 여부 요약해보고 단시간 근로자의 조건까지 보고 폐지 이슈까지 쭉 훍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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