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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공제 한도검색 방법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증명서류 등에 대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산처리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이며, 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제외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이며 한약은 포함이 되고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1명당 50만 원 이내
- 보청기 구입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증명서류
의료비 항목별 증명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구입영수증(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구입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
-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 : 처방전, 의료비영수증
- 산후조리원 비용 :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
공제 대상
- 맞벌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간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
-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름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공제 대상 제외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보전받는 사후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
-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용
- 외국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 진단서 발급비용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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