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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 수익과 세금신고

유튜브 광고 수익은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광고 수익이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의 세금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광고 수익은 개인 사업자로서 납부되는 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월 10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인 경우,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영업하여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한 당해 회계년도 종료 시점에서 법인세를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세금은 주로 연말에 정산되며, 이에 대한 세금신고는 개인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와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 개인 소득 소득세 납부

유튜브 광고 수익은 영상 제작자의 개인 소득으로써,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와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소득공제
유튜브 광고 수익은 광고 수익을 올린 당월과 각 사업연도 말에 고수입자임을 인정 받아, 이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광고료를 영상 제작자 본인의 명의로 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합니다.

2. 소득세
년도별 영상 광고 수익이 1천만원 이상 이루어질 경우 국세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계산 방식은, 유튜브 광고 수익에서 광고 수익의 비용과 비용에 대한 감소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세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민세 등의 공제금액이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세 및 법인세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3. 부가세
광고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부가세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에 대하여는 매출과 비용의 차액에 대하여 납부되며, 이 부분은 귀사에서 설정한 부가세율에 따라 징수됩니다.

요약하자면 유튜브 광고 수익에 따라 소득공제, 소득세,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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