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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정리 및 아쉬운 첫걸음​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사회의 특산품 생산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법이지만, 넉달이 지난 현재에도 저조한 실적을 보이며 예상과 달리 불균형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대도시 집중 현상과 지역경제의 침체, 지방소멸 우려 등을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의 참여로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성과가 미미하여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이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을 맞아 조사한 결과, 140개 지자체의 모금액 실적에는 매우 큰 편차가 있었다.

지난 1분기 동안 평균 모금액은 5,300여만원이었으며, 일부 지자체는 200여만 원에 그쳤지만, 전북 임실군은 3억1,500만원을 모금한 전국 1위를 기록했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별 편차도 심하며, 답례품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도 45곳이나 되어 아직까지 제도의 완전한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사회와 농업농촌의 실정을 고려할 때, 고향사랑기부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긴요한 제도다. 그러나 조기에 제도를 정착시키고 전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는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 홍보수단의 제한이 지자체에 어려움을 줬으므로, 기부자 관리를 위한 서신 교환 등이 허용돼야 한다.

둘째로, 현행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참여로는 지방재정을 안정시키기에는 부족하며,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상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

또한, 일본의 고향납세 중흥을 본 예를 들어 일본과 같은 기업형 고향기부제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보완하여 기부금을 산불 등 재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고향납세에 대한 국민적 호응을 끌어냈던 점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로, 고향사랑 E음 시스템도 혁신되어야 한다. 고향사랑 E음시스템을 통해 기부를 하려면 고령자들에게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답례품 배송 정보를 얻기 어렵거나 결제오류 등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어야 한다.​

넷째로,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법인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일정한 기부금 한도를 정하고 법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로, 지자체는 답례품을 더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 답례품은 이 제도의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사랑 상품권, 숙박권 등의 관광상품과 연계된 답례품을 제공하여 기부자가 직접 지역을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소비 증진, 관광 활성화 등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첫 시도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순 없겠지만,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기부를 통해 관계인구 형성의 연결고리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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