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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및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 재산 자격요건 신청 지급일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 및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 재산 자격요건 신청 지급일 요약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약 80만 가구나 증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득 기준이 연소득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됐고 2023년도 주택 공시 가격 하락으로 수급 대상자가 늘어난 것 때문이다.

작년까지 신청 대상자가 아니어서 신청하지 못했거나 처음 들어본 분들은 오늘 포스팅 끝까지 확인하시고 원금 모두 받아가시기 바란다. 그럼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 드리겠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대 소식을 전해드린다. 지난 14일 국세청에서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2024년 복지 세정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 라면서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전년 기준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올해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약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특히 자녀 장려금 제도 확대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먼저 자녀 장려금과 근로 장려금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려 드리면 두 가지 장려금 모두 근로 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에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해서 바뀌는 내용은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졌는데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기존에는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연소득 7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자녀 1인당 80만 원까지 였는데 앞으로는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1인당 100만원으로 20만원 인상된다.

다만 최대 지급의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어서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2,100만원까지 최대 지급액에 해당되고 2,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 7천만원까지 순차적으로 줄어들며 1인당 최소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맞벌이는 최대 지급 기준이 2,500만원이며 역시 똑같이 순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최소 지급액도 1인당 50만원으로 동일하다. 단 최저 기준액이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다. 물론 총급여액이 300만원이 안 된다면 홑벌이 가구로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녀 장려금의 세부 자격

자산 기준은 해당 세대의 총자산이 작년 6월 기준으로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산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보유 가산의 총 가액을 말한다.

다만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서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2023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의 공시 가격이 18.6% 하락하면서 지난해 까지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 중 약 32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게되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전년도 부부 학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 하는데 여기서 소득이란 일반적인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자 배당, 연금 소득 등 해당 금액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뜻하며 사업 소득의 경우 소득에 있는 업종별로 조정률이 각각 적용된다

업종별로 조정률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매업으로 연매출이 1억원이었다고 하면 조정률 20% 적용하여 연소득이 2천만원이었다고 소득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분들은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이분들은 조정률 90% 적용받아서 연소득이 6천만 원이었다 조정률을 적용해서 5,400만 원으로 보는 것이다.

다음은 신청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나와 있는 QR 코드나 링크로 접속하여 안내문에 나온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장려금 신청해 직접 진행할 수도 있다.

신청은 기본적으로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한 달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은 반기 신청으로 1년에 두번 3월 1일부터 부터 3월 15일까지 하반기분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정기분 신청이나 하반기분 상반기분 중 하나만 신청하면 되니 참고하자.

마지막으로 지급액이 감액되는 사유 4가지를 알려 드린다.
첫 번째는 가구원에 총 자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장려금의 50% 차감된다.
두 번째는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하는 분들이라면 장려금에 10% 차감된다.
세 번째는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금액에서 세액 공제액을 차감하고 지급된다.

네 번째는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납부된다.

만약 나의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얼마나 지급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장려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서 장려금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가구 유형 부양 자녀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란다.

오늘은 매년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인 자녀 장려금과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근로장려금 상담은 1566-3636 또는 국번 없이 126으로 문의가능하다.

올해부터 80만 가구나 추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주변 지인들은 잘 신청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용 서로 공유해서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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