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SMALL

증여세 결혼 3억 원까지 면제


2024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결혼 시 부부합산으로 최대 3억 원까지의 증여재산이 면제됩니다.

이는 기존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던 5천만 원까지의 면제 한도보다 확대되어, 최대 3억 원까지 면제됨에 따라 2천만 원의 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결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추가

결혼이나 출산에 따른 혜택이 재산 공제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세를 계산할 때 고려되는 항목으로, 재산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가족관계에 따른 재산 공제가 있었지만, 결혼이나 출산 시에는 추가로 1억 원의 재산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새로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일을 하여 얻는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저축으로 발생하는 이자에는 15.4%의 이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가,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나 상속 시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상속-증여세라고 합니다.  새롭게 도입된 2024년의 제도 중 하나는 결혼이나 출산 시에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조건

부모님, 조부모님과 같은 직계존속이 자녀나 손자에게 물려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모, 고모, 삼촌, 큰아버지와 같은 다른 친척으로부터 받은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2년 이내 가능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 동안 가능합니다. 즉, 2022년이나 2023년에 결혼한 경우, 2024년까지 2년 동안 받은 부동산 등에 대해 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1억 원 한도

혼인 재산의 한도는 1억 원입니다. 각 개인은 1억 원까지 직계존속에게 받을 수 있어, 부부가 각각의 직계존속에게 1억씩 받으면 부부합산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공제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에게 받은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합니다.

한도는 1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부는 개인당 1억 원까지 출산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과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

따라서 결혼과 출산을 모두 경험해도 부부 전체로 2억 원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38개국을 포함한 OECD 기준으로 15개국에서는 상속세가 이미 폐지된 상태입니다. 상속세는 중복과세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상속세 폐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가계나 기업을 승계할 때 발생하는 높은 세금으로 인해 가업 승계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 1.5억 원까지 할 수 있는 공제가 도입됩니다. 이로 인해 자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혜택은 신고일 이전 2년과 신고일 이후 2년까지로 총 4년 동안에만 적용되며, 물려준 이후 최대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혼 상대는 누구든 상관없으며, 상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려 사항

혼인 증여세를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양합니다.

대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자녀나 손자여야 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한도 및 합산
혼인 재산 공제의 한도는 1억 원으로, 부부가 각각 1억씩 받을 수 있지만, 부부합산으로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증여 후 혼인신고
혼인신고일 이전 2년과 이후 2년 동안 총 4년간 물려준 항목에만 혼인 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 후 최대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혼인 증여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