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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제대로 이해하기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제대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기존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한 번에 수령할 수 있는 형태였다. 그러나 이는 은퇴 시기에 큰 금액을 받아들여 노후 계획을 구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은 근로자나 회사가 근무 기간 동안 퇴직금을 점진적으로 모아두다가 만 55세가 되면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다.​​

이러한 연금 형식은 노후 생활을 더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부에서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퇴직연금 세가지 형태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IRP)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모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으로, 그 차이점은 주로 회사와 근로자 간의 책임 분담에 있다.​

퇴직연금 DB형은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며, 운용의 손실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근로자는 퇴직 시 근속 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미리 정해진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이 방식은 편리하지만 대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한편, 퇴직연금 DC형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스스로 운용하는 형태로, 회사는 정해진 주기에 근로자 개인의 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입금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에 따라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DC형은 퇴직금을 투자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최종 퇴직금은 운용 성적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연 수익률을 비교하면 DB형은 1.91%, DC형은 3.47%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어떤 형태가 더 유리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에게 다른 혜택을 제공하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처럼 앞으로 근무기간이 많이 남은 근로자는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상승률만큼 수익률이 보장되는 DB형이 유리할 수 있다.​

퇴직연금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일정 비율의 연봉을 받는 형태이므로 근속 연수와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더 많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DC형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스스로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가 많다. 따라서 투자에 익숙하고 자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근로자에게는 DC형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투자 성과가 좋게 나온 경우 최종 퇴직금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종합적으로, DB형과 DC형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다르게 유리할 수 있다.​

길게된 근속으로 임금 상승 기대가 크지 않은 경우, DC형으로의 전환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의 적용이 예상되면, 퇴직연금을 관리하기 위해 DC형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퇴직급여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월급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는데, 명절 등 상여금이 지급되는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DC형 전환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근무 중인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부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각 회사마다 퇴직연금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DB형이나 DC형 중 어떤 것이 도입되어 있는지, 또는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운영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임금피크제에 돌입해도 퇴직급여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회사에서 어떠한 대책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IRP는 소득이 있는 누구나 자율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유형이다.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DB·DC형 퇴직연금에 가입 중인 경우에도 별도로 IRP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연 1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DB·DC형 퇴직연금을 쌓던 중에 퇴사하더라도 IRP 계좌로 이어받아 계속 적립과 운용이 가능하다.

중도해지 시 세금 부담: IRP를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받게 된다. 연간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이 세액공제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수수료 부담: IRP 계좌는 금융기관에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내야 한다. 은행과 보험사의 수수료는 비율적으로는 낮게 책정되어 있지만, 장기간 동안 연간으로 봤을 때 이 수수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 유치 경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증권사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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