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제대로 이해하기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제대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기존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한 번에 수령할 수 있는 형태였다. 그러나 이는 은퇴 시기에 큰 금액을 받아들여 노후 계획을 구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은 근로자나 회사가 근무 기간 동안 퇴직금을 점진적으로 모아두다가 만 55세가 되면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다.
이러한 연금 형식은 노후 생활을 더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부에서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퇴직연금 세가지 형태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IRP)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모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으로, 그 차이점은 주로 회사와 근로자 간의 책임 분담에 있다.
퇴직연금 DB형은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며, 운용의 손실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근로자는 퇴직 시 근속 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미리 정해진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이 방식은 편리하지만 대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한편, 퇴직연금 DC형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스스로 운용하는 형태로, 회사는 정해진 주기에 근로자 개인의 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입금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에 따라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DC형은 퇴직금을 투자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최종 퇴직금은 운용 성적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연 수익률을 비교하면 DB형은 1.91%, DC형은 3.47%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어떤 형태가 더 유리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에게 다른 혜택을 제공하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처럼 앞으로 근무기간이 많이 남은 근로자는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상승률만큼 수익률이 보장되는 DB형이 유리할 수 있다.
퇴직연금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일정 비율의 연봉을 받는 형태이므로 근속 연수와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더 많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DC형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스스로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가 많다. 따라서 투자에 익숙하고 자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근로자에게는 DC형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투자 성과가 좋게 나온 경우 최종 퇴직금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종합적으로, DB형과 DC형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다르게 유리할 수 있다.
길게된 근속으로 임금 상승 기대가 크지 않은 경우, DC형으로의 전환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의 적용이 예상되면, 퇴직연금을 관리하기 위해 DC형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퇴직급여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월급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는데, 명절 등 상여금이 지급되는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DC형 전환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근무 중인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부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각 회사마다 퇴직연금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DB형이나 DC형 중 어떤 것이 도입되어 있는지, 또는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운영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임금피크제에 돌입해도 퇴직급여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회사에서 어떠한 대책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IRP는 소득이 있는 누구나 자율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유형이다.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DB·DC형 퇴직연금에 가입 중인 경우에도 별도로 IRP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연 1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DB·DC형 퇴직연금을 쌓던 중에 퇴사하더라도 IRP 계좌로 이어받아 계속 적립과 운용이 가능하다.
중도해지 시 세금 부담: IRP를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받게 된다. 연간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이 세액공제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수수료 부담: IRP 계좌는 금융기관에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내야 한다. 은행과 보험사의 수수료는 비율적으로는 낮게 책정되어 있지만, 장기간 동안 연간으로 봤을 때 이 수수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 유치 경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증권사가 증가하고 있다.
'디노라N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비교사이트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노하우 (1) | 2024.04.21 |
---|---|
치매 간병 유병자 보험 가입시 체크할 부분 정리 (1) | 2024.04.20 |
블로그 저품질 탈출 후 최적화까지 만든 후기 전자책 완성 (0) | 2024.04.18 |
미국 ETF 추천 SCHD SPHD SOXL SPYG 정리 (1) | 2024.04.17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동산 세금 공제 절세 받기 (0) | 2024.04.12 |
- Total
- Today
- Yesterday
- 보험
- 챗GPT
- 디지털노마드
- 티스토리챌린지
- 티스토리
- 테슬라
- 애드센스
- 무료VPN
- 부모급여
- 금리
- 유튜브
- 디노라
- 새마을금고예금특판
- 블로그저품질
- 예금특판
- 크몽
- 블로그
- 특판예금
- 터널베어
- 저품질탈출
- 종합소득세
- VPN
- 베트남
- 아이폰
- 갤럭시
- 애드센스수익
- 오블완
- 손흥민
- 송가인
- 전자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