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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편 깐깐해지는 실업급여 조건,구직활동,변경되는 내용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조건,구직활동,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죠. 지금 생각하면 큰 돈이 아니지만 첫 월급을 손에 쥐고 기뻐했던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돈으로 부모님 선물도 사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샀었는데 지금은 그때의 순수했던 마음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직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지만 내 의사와는 반대로 실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신청을 해서 수입이 끊겨서 발생하는 생활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요. 저 역시 과거 직장이 문을 닫아서 두 달 정도 실업자로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최대한 빨리 취직해서 두 달 정도 받았지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이번 5월에 조금은 달라진다고 하니 한번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왜 변경을 하는 걸까?

뭐든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무의미하게 진행되는 것들은 없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실업급여를 살짝 변경하는 이유는 그동안 부정으로 수급한 분들이 꽤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오래 전부터 수면 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야 손을 보기로 결정한 것이죠. 최근 실직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월만 해도 18만 8천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는 22년 1월에 2천 명이었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2천에서 188,000명이라니. 정말 말이 안 되네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17년도에 120만 명이었고 21년에는 178만명, 22년에는 163만 명이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 급증한 걸로 보이네요. 이들이 새로 취직을 하기 보다 그냥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통해 그냥 취직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받아도 생활이 되기 때문에 취직활동을 안 하고 형식적으로 구직서만 제출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등과 같이 일정한 수급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을 안 해도 실업급여로 생활을 할 수 있다 보니 굳이 취업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실업급여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61,568원으로 되어 있어서 높다 보니 일각에선 국내 높은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추는 원인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

 

전부는 아니더라도 아주 일부 수급자의 이런 도덕적해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준과 수급 기간 등에 대한 제도를 일부 개선하기로 한 거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무엇이 달라지나요?

  •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강화
  • 기업 인력난 해소와 혁신성장지원
  • 고용센터 상 담 서비스 전문화
  • 민간화 함께 고용하는 서비스시장 활성화


​5월부터 실업급여 달라지는 내용

  • 형식적 구직활동 및 면접불참, 이력서 반복 제출,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 중단
  • 재취업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이때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과 면적 응시
  • 장기수급자 실업인정일 5~7차부터는 4주 2회, 8차부터는 1주 1회 재취업활동 및 구직활동 해야 함.
  • 만 60세 이상+장애인은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를 해야 함


결과적으로 5월부터 실제 취업할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만 하는 분들과 아무 이유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이력서만 반복해서 제출한다면 더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할 거라고 합니다. 지급액도 변경됩니다. 기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였지만 앞으로는 60%로 줄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 180만원이었지만 135만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최대 50%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시행된다면 처음에는 전액을 받고 5년 간 3회일 경우 10%감액, 4회는 25%감액, 5회는 40%감액을 합니다. 그리고 6회 이상부터는 50%를 감액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구직활동,변경에 대한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실업급여를 받지 않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버는 겁니다. 다들 돈 버는 방법이 다양하죠. 누군가는 많이 벌고 다른 누군가는 적게 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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