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중개형 ISA 계좌 특징 및 단점 세금 요약
자산형성에 어느때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 경기침체가 기정사실화되고 물가는 오르고 있다보니 어떻게든 자산을 늘리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것. 그래서 오늘은 서민형 중개형 ISA 계좌 특징 및 단점 세금 요약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그간 ISA 계좌의 단점은 5년으로, 의무기간이 길고 도중에 찾으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며 주식거래는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2021년 3년으로 의무기간이축소되었고 중개형이 신설되어 ISA 계좌로도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
2021년 출시된 중개형 ISA 계좌는 유일하게 주식투자가 가능하며 일임형과 신탁형과 달리 위탁 수수료가 없다. 단 개별 종목 주식을 사고팔 때 거래수수료는 있다.
세금은 항상 어려워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다. 그러나 투자수익률을 갉아먹는 세금을 이해해야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비과세와 절세를 알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피해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 주식형 펀드로 손에 넣은 수익은 비과세다. 국내 주식형 ETF도펀드의 한 종류이니 당연히 수익이 비과세다. 단, 이러한 투자상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분배금)소득은 15.4% 일반과세이므로 내야 한다.
미국 S&P, 중국, 유럽지수 등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ISA 계좌에서는 수익이 비과세이다. 해외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 (직구)는 수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과세된다.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이 비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알고 세금을 피할 수 있으면 현명하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두 개를 투자했을 때 일반계좌일 때와 ISA 계좌일 때 세금을 비교한 것이다.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그 안에서 합산되기 때문에 주식이나 ETF 투자 시 일반계좌보다 유리하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 해외 ETF 2종목을 투자해서 A ETF는 300만원 수익이 났고 B ETF는 90만원의 손실이 났다. ISA 계좌는 수익손실 합산하여 세금을 적용하는데, 이때 일반계좌와 ISA 계좌간 세금 차이를 살펴보면 최대 462,000만원이나 난다. 국내 ETF는 양쪽 계좌 모두 비과세이므로 여기선 논외.
1. 일반계좌에서에서는 손실 난 ETF의 90만원은 따로 제하지 않고 오로지수익 난 ETF 수익 300만원에 대해 일반과세 15.4%인 462,000원을 차감한다.
2. 중개형 ISA 계좌는 수익 난 ETF의 수익액 300만원에서 손실 난 ETF의90만원을 차감한 210만원에 대해서 과세한다. 중개형 ISA 계좌 중 일반형은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차감하기 때문에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만 9.9% 분리 과세되어 9,9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3. 중개형 ISA계좌 서민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아예 세금이 0원이다. 이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계좌로 투자했을 때보다 약 452,100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이득이다.
ISA 계좌는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납입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해로 이월되기 때문에 3년차 임박 시점에 최대 6,000만원까지 납입하고 투자해도 된다.
만기연장도 가능하며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투자가능하다.만약 비과세 한도가 넘어 수익이 났다면 의무가입기간이 지나 해지 후 ISA죄를 다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금융사에서 중개형 ISA 가입할때 개인의 연소득(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따라서민형,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다.
KODEX 200 같은 국내 주식형 ETF를 일반계좌에서 투자해서 수익이 난다면? 당연히 비과세이다. 다만 미국 S&P, 중국, 유럽지수 등에 투자하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 수익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ISA 계좌에서 투자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미국시장 등 해외에서 상장된 해외 ETF 종목은 ISA로 투자할 수 없다. 굳이 투자하고 싶다면 일반계좌에서 해야 하고 수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나머지수익은 22% 세금을 내야 한다.
배당 수익이 있는 리츠(REITs), 채권, ELS, 국내 상장 해외 ETF, 고배당 ETF와 일반과세되는 금, 달러같은 기타 ETF 종목은 중개형 ISA 계좌로 투자해야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중개형 ISA 계좌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한도가 있으며, 한도초과 수익에 대해서 9.9% 저율과세다.
2023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현재 비과세인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 ETF도 5,00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물론 5,000만원미만의 수익은 일반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 투자를 해도 비과세다. 그래서 소액단기투자는 일반계좌로 거래해도 세금 문제는 없다.
단, 일반계좌에서 순환적립식 위주로 투자를 하며 샀다 팔았다 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반복적으로 내는 세금이 누적된다.
그래서 계좌 한 개만 개설한다면 중개형 ISA가 답이다.
게다가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펀드, 국내 주식형ETF,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해외 주식형 펀드의 수익이 전액 비과세로변경된다. 결국 중개형 ISA 계좌는 장기로 투자해야 비과세혜택이 더 강화되어 투자수익의 주된 적인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ISA 계좌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났다면 ISA 저축한도와 비과세한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기를 연장할지 해지 후 다시 가입할지 결정하자.
중도해지나 가입기간을 연장할 때 먼저 ISA에서 투자하고 있는 상품의 만기를 확인해야한다. ISA로 예금을 하고 있는 경우 만기 전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를 못 받는다. 주식이나 ETF 같은 투자상품은 손실 난 상태에서 해지하면 손실이 확정된다.
그리고 대개 3년 만기인 주가연계증권(ELS)을 ISA계좌로 하면 중도환매시 손실이 발생하므로 해지하지 말고 만기 연장해야 주가연계증권(ELS) 수익도 비과세받을 수 있다.
ISA 납입한도 1억원을 다 채웠거나 비과세한도 200만원(일반형) 또는 400만원(서민형) 초과 수익이 발생했다면 만기 연장 없이 만기금액을 수령하고 해지한 후 다시 ISA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래야 납입한도가 늘어나고 비과세혜택도 더 받을 수 있다. 만기 연장은 횟수 제한 없고 만기 전 3개월부터 1일 단위로 연장가능하다. 단, ISA계좌 의무기간 3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인출하면 비과세 혜택은 없다. 그리고 중도인출 가능하지만 중도인출금을 다시 납입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