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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상,납부,공제,환급 내용 정리
종합소득세 대상, 납부, 공제, 환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들만 알고 있는 아주 깊은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세금을 내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은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천천히 알아볼 건데 이미 알고 있거나 심도 깊은 내용을 생각했다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일반인들이 알 수 없고 세무사만 알 수 있는 업계 내용은 알 수 없으니까요
사전에 보면 종합소득세를 1년 동안 사업을 통해 한 개인에게 발생한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정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 자신이 월급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대상자라고 보면 됩니다. 직장인이라고 해도 겸업을 통해 부수입을 만들고 있다면 부수입은 연말정산에서 신고할 수 없고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매일 세금을 걷을 수는 없으니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정리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폭탄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정산할 때 여러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면 매년 4월에 국세청에서 이번에 신고하라고 메시지 또는 메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를 받은 다음 5월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입도 적은데 신고하지 않아서 가산세를 내게 되면 상당히 억울하겠죠. 그러니 꼭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정산
사실 우리가 할 것은 거의 없어요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은 회사가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고 있고 그 외 사업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따로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연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 분들은 따로 세금신고를 위한 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작성을 안 하면 나중에 세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으니 작성은 필수입니다.
반대로 전년도 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프리랜서는 복식부기대상자이고 복식부기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속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간은 5월 1일에서 5월 31일이에요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종소세도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자녀가 20세 이하,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
장애인 공제: 소득자 또는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와 고엽제후유증 등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 유공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 소득자 보인 소득액 3,000만원 이하인 여성일 때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공제를 받는 자녀와 손자녀, 입양자가 있는 소득자
기부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부담한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의 액수에 공제율을 적용해서 공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일단 해야 하니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자신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자로 정해졌다면 입력사항에 본인 계좌를 입력하고 쭉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 신고를 마친 다음 6월 30일 이전에 환급처리를 해주고 모두 완료됩니다. 물론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냥 넉넉하게 7월까지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대상, 납부, 공제, 환급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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