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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세 계산기 계산 방법 알려드릴게요
부모님 혹은 친인척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을 때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누군가에게서 선물로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선물의 가치에 따라 다르며, 선물의 종류나 받는 사람과의 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증여세금 계산 방법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재산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가치는 감정평가법을 따라 부동산 전문가에 의해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사용합니다.
현금은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토지의 경우, 땅의 가치는 지방 토지 공시 지가에 해당 지역의 보정률을 적용하여 평가됩니다.
세금을 내기 전에 다양한 유형의 재산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증여한 재산의 크기만큼 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잡히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면제 세액 한도
세금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경우, 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면 실제 산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주고받는 관계에 따라 면제한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부부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한도가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재혼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부, 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한도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의 경우는 이러한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혈족으로 분류되어 최대 1천만 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시어머니, 며느리, 사위 등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들 역시 1천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토지 증여세 계산기
그럼 이제 토지 증여세 계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기 전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증여세율인데요, 이것은 과세표준에 곱해지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데,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이때 5억 원, 10억 원, 30억 원단위로 10%씩 증가합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1억 원 상당의 땅을 물려받았을 경우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제가 됩니다. 나머지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면 되는데요, 이때 1억 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면 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는데요. 1억 원 이하의 증여 금액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경우는 증여 금액의 20%가 적용되며, 이때 누진공제는 1천만 원입니다.
증여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10% 단위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초과하여 10억 원 이하까지의 증여 금액에는 3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는 6천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10억 원을 초과하여 30억 원 이하까지는 40%가 적용되고, 누진공제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절반을 내야 한다니 큰 부담으로 와닿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단위로 나누어 걸쳐 증여를 하는 등 말이죠.
이렇게 측정한 금액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납부 방법은 각 지자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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